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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07.08.15 조회수  :  1,960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의 상황을 상담할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신용불량자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사기 및 사업부진으로인해서 약부부공동으로
    6000여만원의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되었고 그걸 도저히 해결하지
    못함으로 부부가다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라서 도저히 저금액을 해결할수 없음으로
    파산을 준비중에있습니다.
    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집의 유체동산을(8.9년된 냉장고.세탁기.장롱.침대.
    등)를 경매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다 채무자라 배우자 배당신청?이니 배우자 우선매수신청등이
    되지않아 친정어머님의 명의로 낙찰받아 사용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또다시 경매가 들어올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재경매를 피할수 잇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월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아이들때문에 나쁜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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